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원예작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예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②원예작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채소ㆍ과수ㆍ화훼의 품종 개량 및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재배방법 개선ㆍ생산비 절감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3.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시험ㆍ연구4. 채소ㆍ과수ㆍ화훼의 형질전환 및 유전형질의 분자표지 개발에 관한 연구5. 삭제 <개정 2013. 8. 12.>6. 삭제7. 삭제8. 기후변화 대응 북부지역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적응성ㆍ영향평가 및 안정생산 개발 연구
③원예작물부에 채소기초기반과ㆍ과수기초기반과ㆍ화훼기초기반과ㆍ사과연구센터ㆍ배연구센터ㆍ감귤연구센터ㆍ파속채소연구센터ㆍ북부원예시험장을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시험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 3. 30., 2015. 5. 26., 2017. 5. 22., 2023. 12. 19.>
④채소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1. 채소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채소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채소의 재배방법개선ㆍ생산비절감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4. 채소의 생리ㆍ생태 및 육묘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5. 채소의 분자육종 및 신육종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6. 삭제 <개정 2013. 8. 12.>7. 원예작물에 관한 민간육종기술 지원
⑤과수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1. 과수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2. 과수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ㆍ보존 ㆍ활용 및 번식에 관한 시험ㆍ연구3. 과수의 생리ㆍ생태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4. 과수의 재배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5. 삭제 <개정 2013. 8. 12.>
⑥화훼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훼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개발 및 분자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2. 화훼의 유전자원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화훼의 생리ㆍ생태 및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4. 화훼 자원 활용 산업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⑦삭제 <개정 2015. 5. 26.>
⑧삭제
⑨사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1. 사과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사과의 유전자원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사과의 재배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4. 사과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⑩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1. 배, 감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배, 감, 소ㆍ장과류의 유전자원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배, 감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4. 배, 감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5. 배, 감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⑪감귤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1. 감귤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감귤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감귤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4. 감귤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5. 감귤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⑫파속채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1. 파속채소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파속채소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파속채소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4. 파속채소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5. 파속채소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⑬북부원예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18.>1. 북부지역 원예작물 적응성 및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2. 북부지역 적합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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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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