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센터)장"이라 한다), 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결원ㆍ출장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 12. 19.>
제1항 이외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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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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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