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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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제1항의 임용권 중 인삼특작부장, 각 연구소장에게 그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권 제외)을 위임한다.(신설 2009.7.31., 개정 2015. 12.30.)
인삼특작부장, 각 연구소장은 제3항에 의한 임용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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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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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