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 직렬별로 작성하되, 연구사는 직급별, 직류별로 작성한다. 다만, 인삼특작부 및 각 연구소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장, 각 연구소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09. 7. 3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등 해당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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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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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