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18. 5. 10., 2023. 8. 30.>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험연구사업 기획, 운영, 평가 및 총괄 조정2.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5. 1.>3. 농업정책, 농장, 농기업, 국민식생활 및 과학진흥 등과의 현장연구(On-Farm Research) 추진4. 생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ㆍ실용문화 운동의 추진 <개정 2009. 9. 6.>5.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6.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7.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8. 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관련 업무9. 국회 등 대외 대응ㆍ협력10. 삭제 <개정 2014. 3. 11.>11. 연구결과 홍보12. 전산업무 총괄13. 공동기기실 관리 및 운영 <신설 2018. 5. 10.>14.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