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53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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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임 및 전결제11조 하부조직제12조 기획조정과제13조 운영지원과제14조 원예특작환경과제15조 기술지원과제15의3조 저장유통과제15의4조 도시농업과제16조 원예작물부제17조 인삼특작부제18조 연구소제2조 적용범위제21조 연구팀 및 전문연구실제22조 공무원의 정원제23조 정원의 배정제24조 임기제공무원제25조 인사협의제26조 인사위원회제27조 임용권자제28조 임용시험제29조 시험과목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응시자격제3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제32조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제3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36조 근무성적평정제37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38조 ~ 제9조 (23개)
제38조 평정시기제3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4조 소관업무제40조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제41조 연구실적평가위원회제42조 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제43조 보통징계위원회제44조 성과상여금제4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제46조 예산의 운용범위제47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48조 예산의 전용제49조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제5조 업무승인 및 보고제50조 예산의 이월제51조 예산 및 회계규정제52조 총액인건비제 운영제53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제55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제7조 사업추진실적 보고제8조 사업평가제9조 직무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