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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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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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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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임 및 전결제11조 하부조직제12조 기획조정과제13조 운영지원과제14조 원예특작환경과제15조 기술지원과제15의3조 저장유통과제15의4조 도시농업과제16조 원예작물부제17조 인삼특작부제18조 연구소제2조 적용범위제21조 연구팀 및 전문연구실제22조 공무원의 정원제23조 정원의 배정제24조 임기제공무원제25조 인사협의제26조 인사위원회제27조 임용권자제28조 임용시험제29조 시험과목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응시자격제3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제32조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제3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36조 근무성적평정제37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38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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