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는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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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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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