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인삼특작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삼특작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인삼특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유용형질 평가2.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신품종 개발 및 육종 기반기술 개발 연구3.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재배방법 개선 및 품질향상 연구4.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기능성 평가 및 이용연구5.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토양, 병해충 및 재배환경 연구6.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수확후 관리 연구7.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현장실증 연구 및 기술 지원
인삼특작부에 특용작물육종과ㆍ특용작물재배과ㆍ특용작물이용과 및 버섯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특용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품종육성(내재해, 내병, 기능성 등)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2. 인삼 등 특용작물의 육종효율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3. 인삼 등 특용작물의 신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4. 인삼 등 특용작물 자원의 수집ㆍ평가ㆍ증식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5. 인사ㆍ서무ㆍ예산집행 등 인삼특작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특용작물재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배방법 개선 및 품질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2. 인삼 등 특용작물의 재해경감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3. 인삼 등 특용작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시험ㆍ연구4. 인삼 등 특용작물의 토양, 병해충 및 재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5. 인삼 등 특용작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특용작물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기능성, 신소재 탐색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2. 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가공 및 품질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3. 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신소재 산업화 연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4. 약용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신설 2022. 2. 22.>
버섯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버섯의 품종육성 및 유전 양식 해석에 관한 시험ㆍ연구2. 버섯 자원의 수집ㆍ분류동정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3. 버섯의 생리생태ㆍ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4. 버섯의 배지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5. 버섯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