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1. 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4.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결원보충 인정) 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④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 연장 및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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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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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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