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6급 상당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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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인사위원회제27조 · 임용권자제28조 · 임용시험제29조 · 시험과목제30조 · 응시자격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1조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제34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5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36조 · 근무성적평정제37조 · 평가자 및 확인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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