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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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6급 상당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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