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3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 5. 14.>
②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원장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23., 2024. 5. 14.>
③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년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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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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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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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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