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3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 5. 14.>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원장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23., 2024. 5. 14.>
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년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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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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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