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23. 8. 30.>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수2.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3. 급여ㆍ회계 및 용도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5. 공무원 단체 및 후생복지 업무6. 근로자 관리에 관한 업무7. 시험시설(노지, 온실, 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 현장지원8. 그 밖에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행정지원9. 삭제 <2018.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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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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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