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2.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3. 기타 원장이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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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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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