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의한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과학원과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신설 2009. 7. 31.>
②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승진심사위원회별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신설 2009. 7. 31.>
③과학원에 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제2항에 의거 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09. 7. 31.>
④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은 임용령을 준용한다. <신설 2009. 7.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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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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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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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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