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19.>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징계업무처리는「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징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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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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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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