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과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과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인삼특작부와 각 연구소에 두는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한다. <신설 2009. 7. 31.>
과학원에 두는 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 포함)의 평가위원회(이하 "제1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평가위원회(이하 "제2평가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신설 2009. 7. 31.>
제1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보조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 7. 31.>
제2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채소기초기반과장이 된다. <신설 2009. 7. 31., 개정 2023. 12. 19.>
각급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신설 2009. 7. 31.>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두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 각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09. 7.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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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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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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