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인사 관련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탄력적 운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ㆍ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원장이 지명하는 보조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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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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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