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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