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31조 (행정자료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소속 직원의 정보 이용 편의를 위하여 간행물 및 일반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ㆍ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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