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28조 (시청각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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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 이를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 이를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에서 생산ㆍ관리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비전자 기록물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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