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4조 (기록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행정자료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존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와 업무 및 열람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3. 기록물 정리 주관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5.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7.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8.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운영9. 기록물 보존 서고 관리10.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11. 기록관리 재난대비책 및 보안대책 수립ㆍ운영12.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ㆍ평가 및 교육13. 삭제 <2018.12. .>14.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15.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16.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17. 기타 기록물 및 행정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14.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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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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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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