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4조 (기록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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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행정자료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존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와 업무 및 열람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3. 기록물 정리 주관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5.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7.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8.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운영9. 기록물 보존 서고 관리10.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11. 기록관리 재난대비책 및 보안대책 수립ㆍ운영12.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ㆍ평가 및 교육13. 삭제 <2018.12. .>14.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15.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16.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17. 기타 기록물 및 행정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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