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을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평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 또는 기록관리학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2인을 위촉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혁신기획담당관과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의 적정 여부2. 보존기간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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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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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