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6조 (서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보존 서고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1회 점검하여야 한다.1. 서고의 각종 전원ㆍ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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