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29조 (행정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별표 2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제조에 의한 기록물 생산현황보고 시 해당 목록을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행정박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고, 국가기록원이 이관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박물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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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박물 관리대상
[별표 2] 행정박물 관리대상 유 형 | 범 위 관인(官印)류 | ․기관장의 직인 등 (신규 관인 제작, 기관 폐지, 명칭 변경 등으로 관인 폐기 시 이관) 상징물 기념물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도안 등의 상징물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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