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5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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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처리과 내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4. 처리과 및 직원 간의 기록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5.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6.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7.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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