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8조 (기록물 분류와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편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 시 선택한 전자기록물철과 동일한 비전자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의 편철은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록물 유형별 편철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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