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33조 (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수집된 자료를 자료관리시스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실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수집된 자료를 자료관리시스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실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등록된 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1. 장서인 날인 및 등록번호 표기, 바코드 부착2. 자체 분류체계 및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여 분류기호 표기 및 부착3. 분류기호에 따라 지정된 서가에 배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