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0조 (기록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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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와 접근권한을 재분류하고, 분류ㆍ편철을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와 접근권한을 재분류하고, 분류ㆍ편철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정리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기록물 정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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