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참여농가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여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의 지도에 따라 제11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3. 참여농가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4. 참여농가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5. 재배지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가지치기 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6. 수확한 포도를 선과장으로 이동 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로 덮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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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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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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