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및 포도잎녹병이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은 동 사항을 호주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참여농가 또는 선과장은 수출이 중단된다. 해당 시설은 시정조치 이행 후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은 동 사항과 중단된 시설을 호주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제16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별표1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시 호주 검역당국에 병해충 검출 사실을 알리고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검출된 병해충(살아있는 병해충, 사충 및 규제물질)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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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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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