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장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호주 수출용 포도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