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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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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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