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에서 벗초파리 및 그 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 4개를 선과장 내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2. 선과중에는 선과장 내 트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로트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3.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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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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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