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에서 벗초파리 및 그 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 4개를 선과장 내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2. 선과중에는 선과장 내 트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로트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3.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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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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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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