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6조 (병해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벗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1. 캠벨얼리, 거봉 및 샤인머스캣 품종은 재배지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 2의 시스템적 접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되어야 한다.2. 캠벨얼리, 거봉 및 샤인머스캣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2/CO2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 이상에서 1% SO2 가스와 6% CO2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 3을 따른다.
②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우려병해충은 제9조제2항의 참여농가의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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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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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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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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