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 (봉지 씌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농가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후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봉지는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고 씌워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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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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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