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검역본부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조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포도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지위를 결정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살아있는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화물과 관련된 저온처리 시설은 호주 수출용 포도의 저온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알 또는 번데기가 검출될 경우 해당 포도가 생산된 농가 및 선과장이 등록되어있고 저온처리를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호주의 생물보안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호주로의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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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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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