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1. 한국산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3. 과실종류(식용 포도) 및 포도 품종4. 참여농가 등록번호5. 선과장 등록번호6. 선과일자7. 수입국(목적지)8. 소독시설명 및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
③호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가. 각 상자를 망(구멍 지름 0.98㎜ 이하)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나. 상자 내부의 포도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다. 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지름 0.98㎜ 이하)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라. 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④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를 넣어야 하며, 유황패드는 상자 내부 비닐 포장 안에 넣어야 한다. 모든 유황패드는 무수 메타중아황산나트륨(anhydrous sodium metabisulphite)을 최소 970g/kg 함량으로 포함해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할 경우 다른 국가의 화물과 함께 냉장보관할 수 있다.1. 팰릿의 화물을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로 덮거나 비닐로 포장2. 다른 화물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3. 호주 수출 포도 전용으로 마련된 구역에 적재하고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⑥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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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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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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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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