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우려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포도 품종2. 재배지 등록번호3.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4. 부기사항가.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포도화물에는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table grapes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quarantine pests and regulated articles.)"이 부기되어야 한다.나. 화물이 SO2/CO2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추가로 "해당화물은 저온 처리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다. 시스템적 접근법으로 생산된 포도의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해당 과일은 캠벨얼리, 거봉 및 샤인머스캣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적 접근법에 따라 생산되었음(This fruit has been produced under the systems approach for Drosophila suzukii for grape varieties Campbell Early, Kyoho and Shine Muscat.)"이 부기되어야 한다.라. 저온처리 화물일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다음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1) 수송중 저온처리하는 화물일 경우: "해당 과일은 수송 중 저온처리 대상임("Fruit is subject to in-transit cold treatment.)"2) 육상 저온처리된 화물일 경우: " 해당 화물은 --℃이하에서 --일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되었음(The consignment was continuously treated at --℃ or below for a duration of --days.)", 저온처리시설명(The name of the treatment facility) 및 저온처리 완료일(The date of treatment completion)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6. 소독처리 세부사항(SO2/CO2 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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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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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