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5조 (광고ㆍ선전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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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발간업체는 대외적인 광고ㆍ선전 등에 비밀발간업체임을 표시하거나 업체의 내ㆍ외부에 비밀발간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는 대외적인 광고ㆍ선전 등에 비밀발간업체임을 표시하거나 업체의 내ㆍ외부에 비밀발간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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