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4조 (보안여건 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는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동, 비밀작업장 개조, 법인 전환 등 보안여건을 변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동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사망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비밀발간업체는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보안측정이 완료되기 전에 비밀을 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비밀발간업체에 대하여 즉시 비밀발간작업의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가취소 처분을 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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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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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