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4조 (보안여건 변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업체는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동, 비밀작업장 개조, 법인 전환 등 보안여건을 변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동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사망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비밀발간업체는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보안측정이 완료되기 전에 비밀을 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비밀발간업체에 대하여 즉시 비밀발간작업의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가취소 처분을 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