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2조 (돌발사태 등에 대한 대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업체는 발간작업 중 또는 보관중인 비밀과 그에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 조달청 및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해당기관은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돌발사태의 발생으로 비밀의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밀을 보호ㆍ운반하며, 작업의 일시 중단 등으로 보관 중인 때에는 비밀을 관할 경찰관서에 긴급 운반하고 즉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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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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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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