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2조 (돌발사태 등에 대한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는 발간작업 중 또는 보관중인 비밀과 그에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 조달청 및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해당기관은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돌발사태의 발생으로 비밀의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밀을 보호ㆍ운반하며, 작업의 일시 중단 등으로 보관 중인 때에는 비밀을 관할 경찰관서에 긴급 운반하고 즉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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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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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