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9조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작업은 신원조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임을 등록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종사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람이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하거나 비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할 인원은 등록된 종사원 중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의 신상변동(이직, 퇴직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등록해제를 신청한 후 추가로 필요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등록증은 등록 후 5년마다 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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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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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