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3조 (비밀보호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는 작업 중이거나 보관 중인 비밀의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비밀보호 정책임자는 대표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중에서 보안의식이 강하고 가급적 보안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비밀발간업체는 인가일 기준 7일 이내에 비밀보호 책임자 명단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비밀보호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을 진다.2.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또는 보관에 필요한 종사원 등 관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계자 이외 인원의 통제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여 비밀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한다.3. 통제구역 출입문 및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 암호와 열쇠는 밀봉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정책임자 부재 시 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업무공백과 비상시를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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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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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