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3조 (비밀보호 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업체는 작업 중이거나 보관 중인 비밀의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②비밀보호 정책임자는 대표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중에서 보안의식이 강하고 가급적 보안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비밀발간업체는 인가일 기준 7일 이내에 비밀보호 책임자 명단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④비밀보호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을 진다.2.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또는 보관에 필요한 종사원 등 관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계자 이외 인원의 통제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여 비밀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한다.3. 통제구역 출입문 및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 암호와 열쇠는 밀봉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정책임자 부재 시 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업무공백과 비상시를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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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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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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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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