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7조 (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을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별지 13]의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를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은 보안 등록된 USB 등 보안기능이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완료 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삭제한다.
비밀의 저장ㆍ이동 시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메일ㆍ웹하드ㆍ메신저 등 상용 서비스 및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비밀을 송ㆍ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별지 14]의 비밀문서 PC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ㆍ유지하고, 비밀보호 정ㆍ부책임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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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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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