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7조 (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을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별지 13]의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를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은 보안 등록된 USB 등 보안기능이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완료 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삭제한다.
④비밀의 저장ㆍ이동 시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메일ㆍ웹하드ㆍ메신저 등 상용 서비스 및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비밀을 송ㆍ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별지 14]의 비밀문서 PC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ㆍ유지하고, 비밀보호 정ㆍ부책임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돌발사태 등에 대한 대책제13조 · 비밀보호 책임자제14조 · 보안여건 변동제15조 · 광고ㆍ선전 등의 금지제16조 · 기록의 유지 및 보고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