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7조 (비밀발간의 우선)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는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비밀의 발간(해당기관이 제시한 원고나 지시에 따라 비밀을 인쇄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일반작업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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