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2조 (인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정부기관의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밀발간업체는 원활한 비밀문서발간작업(이하 "비밀발간작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2. 비밀발간업체는 각 지역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달청 등록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가. 영업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다만, 영업면적이 99평방미터 이상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65평방미터 이상을 구비 한 것으로 본다. (신설)나. PC 등 전자입력기 2대다. 재단기(반절) 1대라. 제본기 1대마. 디지털 컬러출력기(프린터) 또는 흑백 출력기(프린터) 1대 (일부개정)바. 문서 세절기 1대3. 비밀발간업체로 인가되면 즉시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대형금고) CCTVㆍ침입감지기 등 적정 과학화보안장비 및 적정수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업체 인가는 제1항에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업체 중 조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당 추천업체 수는 1개사를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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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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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