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4조 (인가증 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별지 2]의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3]의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 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2]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 인가증 발급대장 인가증 번 호 | 인 가 연월일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신규 및 재발급 | 확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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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인가증
[별지 3] <2026. 3. 4. 개정> 인 가 증 제 호 : 상 호 : 대표자성명 : ( 년 월 일생) 주 소 : 위의 업체를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로 인가함 20 년 월 일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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