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5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원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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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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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