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1조 (비밀발간작업 종사원과 비밀발간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작업은 제9조의 비밀발간종사원이 제10조의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작업하는 비밀발간종사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출입하거나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비밀발간종사원은 작업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타처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을 명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비밀의 발간부수는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에 한하고, 납품에서 제외된 불완전품은 입회 중인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의 최종납품 이후에 비밀이나 그와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어떠한 형태의 물건이라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작업착수 당일에 완료되지 못하고 2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사유 등으로 비밀과 그에 관련된 문서 및 USB 등 저장매체를 업체 내에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야간에 업체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숙직자를 배치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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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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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