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1조 (비밀발간작업 종사원과 비밀발간작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작업은 제9조의 비밀발간종사원이 제10조의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작업하는 비밀발간종사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출입하거나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②비밀발간종사원은 작업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타처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을 명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③비밀의 발간부수는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에 한하고, 납품에서 제외된 불완전품은 입회 중인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의 최종납품 이후에 비밀이나 그와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어떠한 형태의 물건이라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작업착수 당일에 완료되지 못하고 2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사유 등으로 비밀과 그에 관련된 문서 및 USB 등 저장매체를 업체 내에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비밀을 야간에 업체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숙직자를 배치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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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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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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