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6조 (기록의 유지 및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문서를 기록ㆍ유지ㆍ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26.3.4.개정>1. 서약서가. 비밀발간업체로 지정되면 대표자를 포함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은 [별지 6]의 서약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조달청에 제출하고, 1통은 업체에 비치하여야 한다.나. 신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가목과 같다.2. 종사원 명부가. 대표자를 포함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은 [별지 7]의 종사원 명부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조달청에 제출하고, 1통은 업체에 비치하여야 한다.나.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 종사원에 대한 명부상의 기재사항을 조달청에 보고하고, 비치한 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다.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비고란에 그 뜻을 붉은 글씨로 기입하여야 한다.3. 종사원 등록증가. 업체의 종사원 중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할 인원은 조달청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별지 8]의 종사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나. 비밀발간작업이 끝나면 대표자는 종사원 등록증을 회수하여 업체 내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다. 등록된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발간작업 종사에서 이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종사원 등록증을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4. 작업일지해당 비밀의 원본(USB) 수령 후 납품까지의 매일의 작업상황을 [별지 9]의 작업일지에 따라 기록하고, 해당기관 비밀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5. 교육일지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발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하여 업체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6. 비밀파기증명서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지, 원판, 지형 기타 작업 중 발생한 비밀사항과 관련된 폐기물을 파기 조치하였을 때에는 매일 작성한 [별지 5]의 비밀파기증명서를 일련번호 순위에 따라 합철ㆍ비치하여야 한다.7. 숙직일지제11조제6항에 따라 숙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1]의 숙직일지를 작성하고 비밀담당공무원의 검열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발간업체는 반기마다 [별지 12]의 비밀발간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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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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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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